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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알려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인 50대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는 이혼하는 연령대가 주로 20대와 30대였지만, 현재는 50대와 60대의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 중 하나로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개인의 시간과 행복에 더 많은 가치를 두려는 사회적 변화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혼의 경우 이미 자녀들이 독립하여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20대나 30대의 경우와는 달리 자녀 양육과 양육비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50대는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중년의 나이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재산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50대 이혼을 결심한다면 재산 분할 문제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0대 이혼의 핵심 이슈는 재산 분할입니다. 이혼 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 여부보다는 어느 쪽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분배됩니다.

 

그러나 이 기여도는 경제적인 활동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이는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 재산 분할 시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20대나 30대와 달리 50대 이혼은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전업 주부로 가사 노동에만 종사한 경우에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혼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 기여도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이혼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는 이혼시에는 혼인 기간 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결혼 생활 중에도 개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말합니다.

 

50대 이혼의 경우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미래의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경우 이를 분할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얻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혼을 고려할 때는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어떤 연령대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혼의 경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0대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분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재산 분할 대상의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특유 재산의 분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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