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3년과 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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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3년과 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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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3년과 그 과제 

이희범 변호사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스토킹 처벌법, 그 현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다. 필자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형사 재판에 참석할 기회가 많다 보니 다양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범죄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더 피부로 느끼게 된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가해자의 연령이 매우 다양하고, 가해자가 남성인 비율이 높으며, 헤어진 연인 간 혹은 아는 사람 간의 스토킹 발생이 그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수사기관이 예전과 다르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반면에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해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 성폭력 등 다양한 추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 범죄이기도 하다. 시행 3년 동안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하나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하급심 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로 인해 가중된 혼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듯

 

작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관련하여 각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 시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라는 무죄판결이 속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던 적이 있다. 이런 지방법원 재판부 판결들의 무죄 논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울린 벨소리부재중전화표시 자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서 나온 것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물론 형사법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문언 이상의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성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반복적인 전화 발신으로 피해자가 전화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등을 인식하여 불안함과 공포감을 느꼈고, 이렇게 피해자가 전화 사실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유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는 위와 같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이런 슬로건이 한국 사회에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용기있는 남자라면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구애하여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 조성되었다. 물론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 그에 따라 사랑은 움직이고 가슴 찢어지는 이별로 다가오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때 불같이 사랑했던 사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관계이며 과거에 사랑은 현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과 연정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최근 20대 초반 남성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며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인식변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병과 조치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후에 받는 교육보다는 학창시절부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의 연락이나 문자, 접근 등 일체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이희범 변호사/ 라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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