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성범죄 사건이 늘면서,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성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모호한 처벌 기준과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성범죄 행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강간과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나 온라인상의 그루밍 범죄 등도 성범죄 범주에 들어 처벌이 가능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3, 4분기 국내 발생 전체 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위 사실과 피해자의 나이, 가족 관계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유죄 판결 시 형사상 처분 외에도 교육기관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최근 늘고 있는 일명 몰카 범죄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며, 유사강간죄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인식 변화와 처벌 수위 강화로 성범죄 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는 무고죄와 같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오해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 초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성범죄는 관련자들이 진술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기소만으로도 사회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전, 후 진술과 대응이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재판 과정 등에서 대응 방안도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초기부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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