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운데 ‘준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에게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가 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 간음행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강간죄는 성폭력의 일종으로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폭행, 협박을 매개체로 하여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준강간죄와의 차이점은 폭행과 협박 여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지이다.
이는 처벌 수위가 엄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큰 고통을 양상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약 사건이 벌어진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에 취한 경우라면 맨정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죄와 다르게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해결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쪽이 아닌 양측이 모두 음주 상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성범죄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사진 등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재판 경험이 있는 이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구성요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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