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재산분할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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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혼이혼, 재산분할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선희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최근에는 이혼 후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혼을 해서 그럴까요? 재혼은 한 후 다시 이혼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초혼부부의 40%이혼을 한다면 재혼부부는 7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혼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초혼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재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재혼이혼시 법률상담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필독>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 초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혼이혼을 생각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재혼이혼과 초혼이혼의 재산분할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건 동일합니다.

 

재혼이혼이든 초혼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하여 재혼이혼 역시 재산분할에서 유의를 점할려면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사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혼이혼 시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있든 간에 재판분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참여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재혼 후 전업주부로 가사에만 전담했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재혼이혼 시 재산분할비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공동재산을 모으는데 협력한 내용과 직접적인 도움은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기여도 입증은 실제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면 월급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을 입증할 증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사에만 전담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기여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사나 육아에 전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기여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여 가사나 육아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가족이나 주변인의 진술이나, 배우자의 돈관리를 했다면 그 통장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많이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역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한번 이혼을 해보았던 만큼,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처분 및 은닉해놓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혼인기간동안 함께 유지하고 형성한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하여 함께 살았던 집, 생활비, 예금, 적금, 자동차, 보험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여 결혼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혼인기간 중에 보존, 확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 혼인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도 의의로 많은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로 관계증명이 가능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관계는 서류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여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이 있거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함께 살며 생활비로 함께 지출했다는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으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이혼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라는 것부터 먼저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혼이혼의 경우 초혼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결혼기간이 짧아 기여도나 공동재산증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재혼이혼 재산분할 시,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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