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편의제공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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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편의제공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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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편의제공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입건 

윤태중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의뢰인을 제3자 고발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당 환자들에 대한 의무기록지를 제공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병원의 지리적 특징, 지역적 특징상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점,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실질적 이익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4. 결과의 의의

이 사건 관련된 판례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취지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여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리적 논점으로 다투었다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 병원의 특징과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각하고서 다른 논점의 주장을 펼치며, 이에 대한 논증을 철저히 해나간 결과 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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