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계약해지소송, 아이돌 전속계약해지소송에 대해 뉴스 기사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유명 BJ, 유튜버 등 방송활동을 하고 계신 유명인은 물론 스포츠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의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성공적으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시에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전속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분들께서 계약 체결 시에 계약서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속계약해지를 앞두고 전속계약해지위약벌 문제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소수의 변호사님들만 등록하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저희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및 전속계약위약벌 분쟁을 해결해드린 사례가 매우 많은 로펌입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높은 승소율로 유명하며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상담 및 사건 위임 문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해지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상황을 배려한 섬세한 상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 우수한 결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엔터 기획사들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엔터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여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연예인소송을 진행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예인입니다. 다만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종종 소속사,기획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활동을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 대표와의 마찰이 심해졌고, 정산도 명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를 어떻게 벌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점점 회사와의 신뢰를 상실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일단 전속계약 자체가 기간이 길수록 효력에 대한 다툼이 심화되고, 다양한 분쟁사례를 겪게 되고, 사실 연습기간, 활동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일기쓰듯이 정리하면 그 내용이 끝도 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디테일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상담 때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함이 있어 주요 자료들을 변호사님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상의하시고 계십니다.
우선은 계약해지를 정리할 수 있는지, 해지를 한다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얼마나 될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셨고,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분야에 등록한 변호사로 이미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계시고, 유명인들의 엔터테인먼트 소송을 다양하게 성공으로 이끈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공인된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진행함과 달리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변호사님들이 대표변호사님의 요청 하에 순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브레인스토밍도 활발하게 되고 있어 사건 하나 당 투입하는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따끈따끈한 가수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안을 보면서 여러가지 주장하는 내용들이 실제 연예인들, 모델 등 방송인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도 SBS 스브스 뉴스를 통해 피프피피프티 사건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우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실제로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무턱대고 가처분부터 진행하시는 경우, 피프피피프티사건처럼 가처분의 패소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며, 입증책임이 청구하시는 측에 있으니 반드시 관련하여 실력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가처분 진행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서 데뷔한 가수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접수한 당사자들로 이 소송의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소속사인 채무자에 '채무자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에 따른 정산의무 위반,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음반 발매, 연예활동 기획ㆍ홍보 등 업무에 필요한 자원 또는 능력 미비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채무자에 도달하였고, 채권자들은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이후 곧바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음반ㆍ음원으로 발생한 매출 또는 수입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고 채권자들에게 제공한 정산서의 수입 내역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에 정한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무리한 체중감량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위경련과 복통 증세로 고통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심히 악화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무리한 활동 강행을 요구하거나 채권자들의 연예활동 일정을 계획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배려를 하지 않았으며,
3) 채권자들이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초기부터 외주업체인 R 소속의 임직원들이 J의 음반에 관한 기획ㆍ제작ㆍ홍보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R는 더 이상 J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신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음반제작자나 홍보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음반발매 및 연예활동에 관한 기획ㆍ제작ㆍ홍보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4) 채무자는 J의 음반ㆍ음원으로 인한 수입을 주식회사 S 등 음원유통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지 않고 S가 L에 선지급하였던 90억 원의 선급금에 충당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정산 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적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산방식은 채무자 대표이사의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에도 해당하며,
채무자는 'S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J 음반 제작 및 연예활동을 위한 직접비로 약 30억 원, 간접비로 약 63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설령채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채무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본안소송인 전속계약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프피피프티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기운이 빠져서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고 미리 고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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