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계산 [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계산 [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법률가이드
상속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계산 [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박정식 변호사

[사례]


Q :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파트를 오빠 두 명에게 증여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이 경우에 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산을 반환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셔서 다른 자녀(상속인)가 자신의 유류분도 못 받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증여받았거나 또는 재산을 유증 받은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만큼, 즉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을 통해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은 어느 정도인지, 유류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유증,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막내의 사례

생전에 장남과 차남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았지만, 막내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빠 두 명과 막내딸인 저를 두고 키워오시다가 지난 5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시골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15억 원 정도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큰오빠에게는 7억 원, 작은오빠에게는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셨고, 저에게는 나중에 도움을 주겠다 하셨으나 집안 형편으로 인해 저는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주신 아파트는 현재 가격이 올라 10억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명의로 사셨고, 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5,0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Q1.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지분과 가액 중 어떤 것으로 반환받게 되나요?

Q2.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오빠들이 받은 아파트는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유류분청구 전 남은 예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분할을 받은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어머니와 귀하께서 분할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예금은 가분채권이므로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경우 우선 오빠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친께서 오빠들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은 7억 원, 차남은 5억 원을 각 증여받아 이미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5,000만 원은 어머니가 3,000만 원, 귀하는 2,000만 원씩 각 분할 받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가액계산)

앞서 말씀드린 피상속인(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하여 분할 이후 오빠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위한 기초재산 가액은 12억 5,000만 원, 귀하와 오빠들의 법정상속분은 2/9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위한 기초재산 가액 

 큰오빠가 받은 생전 증여액 : 7억 원 + 작은오빠가 받은 생전 증여액 : 5억 원 + 피상속인 명의의 남은 재산 : 예금 5천만 원

 [=도합 12억 5,000만 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어머니 3/9, 오빠들과 막내딸 2/9 

 (* 배우자는 5할을 가산, ※민법 1009조 참조)


여기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1/9(민법 1112조 참조)이므로 귀하와 오빠들의 유류분 가액은 138,888,888원(12억 5,000만 원 x 1/9)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부친 명의로 남아있는 예금에서 2,000만 원을 분할 받게 되므로 귀하의 유류분 부족액은 118,888,888원(=138,888,888원 - 20,000,000원)이 됩니다. 


위 부족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장남과 차남의 증여받은 가액의 비율(장남과 차남의 각자 유류분초과액의 비율에 따름)에 따라 장남과 차남에게 각 유류분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현재 증가(변동) 된 경우

다만 구체적인 유류분가액 계산에서는 오빠들이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각 7억 원과 5억 원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부친께서 돌아가신 때(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송실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행하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가액에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렇게 지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오빠들이 증여받은 가액은 7억 원과 5억 원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귀하께서는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가액은 위 계산액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유류분 소멸시효 경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분할을 받은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유류분 소멸시효(1년의 단기, 10년의 장기) 경과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류분소멸시효가 경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 소송 진행을 추정해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