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Q : 저는 부모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저도 상속권이 있나요?
실제로는 낳지 않았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준 경우에 이 자녀를 출생신고에 따라 친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록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진실로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가 아니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계속하여 양육하였다면 이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양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데, 아래에 사례를 토대로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부모님께서 낳은 친자녀는 아니지만 갓난 아이 때 부모님께서 친구분의 아이였던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최근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저의 친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지금의 제 아버지께서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제가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저를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 그리고 누이들이 저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부분의 재산은 형과 누이들에게 주고 저에게는 약간의 돈을 남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은 집과 상가건물이 약 30억 원, 예금이 6억 원 정도인데 저에게 1억 원 정도를 줄 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Q1. 제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불가한가요?
Q2. 친자가 아닌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겠다 하면 키워주신 분들께 불효가 되는 것인가요?
A :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녀처럼 계속하여 양육을 이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친생자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귀하를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자에게도 당연히 양부모님에 대한 상속권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형과 귀하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귀하께서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친자녀가 아니라도 부모님께서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양육하여 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양자로 인정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속분은 다른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2/9지분이며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36억 원의 2/9에 해당하는 8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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