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지만 그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유언이 무효로 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제출 연·월·일의 미기재
1. 제출 연월일 기재가 없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본 판례
“봉서 표면에 기재하는 제출 연월일과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날인하는 확정일자인은 별개로 요구되는 요건이고 후자로써 전자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을 담은 봉서 표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가 부여한 확정일자 번호 제04162호와 확정일자 부여 일 2018. 7. 26. 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밖의 날짜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24424 판결)
② 망인의 필적이 아닌 자필증서유언
2. 망인의 필적이 아니어서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본 판례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성명, 주소 부분의 필적과 D의 생전 필적[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 및 대출(상담) 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필적]과 동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자가 주소, 성명을 자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그러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망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0가합102612 판결)

③ 유언서 전문(全文)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유언장
3. 별지목록을 컴퓨터로 작성 후 프린트한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본 판례
“유언장에서 D가 자필로 작성한 앞부분 2장의 주요 내용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7금718호로 공탁된 공탁금 중 D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되어 첨부된 '별지 목록'인 금융 재산목록 및 부동산 목록은 이 사건 유언장에서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유증의 목적물을 표시한 것으로 유언의 핵심 내용이고 이를 빼고 D가 자서 한 앞 2장만으로는 내용의 완결성이 없다”라고 하여 망인이 직접 전문을 자서 하지 않은 자필유언서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76043 판결)

이후 2심에서 피고가 포괄유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 판결에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사인증여』 주장을 하였다면 결론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
유언의 효력 판단은 엄격하게 법률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유언자의 자서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송 중 필적감정(은행, 수사기관, 일기장 등과 비교)등에 의하여 판정됩니다.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는 유언장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거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공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공증】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상속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