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가 된 유언에 관한 판례(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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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 유언에 관한 판례(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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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 유언에 관한 판례(유언장) 

박정식 변호사

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지만 그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유언이 무효로 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제출 연·월·일의 미기재

 1. 제출 연월일 기재가 없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본 판례  

“봉서 표면에 기재하는 제출 연월일과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날인하는 확정일자인은 별개로 요구되는 요건이고 후자로써 전자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을 담은 봉서 표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가 부여한 확정일자 번호 제04162호와 확정일자 부여 일 2018. 7. 26. 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밖의 날짜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24424 판결)


 


  • ② 망인의 필적이 아닌 자필증서유언

 2. 망인의 필적이 아니어서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본 판례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성명, 주소 부분의 필적과 D의 생전 필적[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 및 대출(상담) 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필적]과 동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자가 주소, 성명을 자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그러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망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0가합102612 판결)




  • ③ 유언서 전문(全文)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유언장

 3. 별지목록을 컴퓨터로 작성 후 프린트한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본 판례  

“유언장에서 D가 자필로 작성한 앞부분 2장의 주요 내용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7금718호로 공탁된 공탁금 중 D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되어 첨부된 '별지 목록'인 금융 재산목록 및 부동산 목록은 이 사건 유언장에서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유증의 목적물을 표시한 것으로 유언의 핵심 내용이고 이를 빼고 D가 자서 한 앞 2장만으로는 내용의 완결성이 없다”라고 하여 망인이 직접 전문을 자서 하지 않은 자필유언서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76043 판결)



이후 2심에서 피고가 포괄유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 판결에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사인증여』 주장을 하였다면 결론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언의 효력 판단은 엄격하게 법률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유언자의 자서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송 중 필적감정(은행, 수사기관, 일기장 등과 비교)등에 의하여 판정됩니다.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는 유언장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거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공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공증】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상속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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