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글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 한번이라고 꼭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이다보니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과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인데요. 다들 잘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은 고액알바인줄 알고 속아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속은만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아니,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회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하여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렸더라도 치러야 할 대가는 큽니다. 즉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그보다 낮은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더라도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감경되지만 이역시도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여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기죄와 사기방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전체금액이 크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여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처벌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큰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꼭 기억해야할 2가지는
첫 번째는 말로만 몰랐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스피싱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10명 중 8,9명은 대부분 속아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그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속아서, 모르고 가담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구체적 증거자료없이 단순히 말로 무고함을 입증해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말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 결백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말처럼 쉬운일은 아닙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기를 원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이 아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기에, 그에 대한 전부변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는 합의를 대행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합의금에서도 이견차이가 있더라도 소통을 통해 적정선을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시에는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거듭강조드리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매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여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까지 될 정도이고, 심지어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때에는 꼭 관련사건을 진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직접 해결해봤는지 책으로만 보았는지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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