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해고무효확인 승소!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해고무효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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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해고무효확인 승소! 

김태균 변호사

근로자 승소

수****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데 이른바 '잘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상담을 받는 주제입니다. 가장 간단히 설명 드리면,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등기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의소 등 일반적인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건에서 승소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장회사의 CFO(전무)로 영입된 의뢰인이 갑자기 임원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신뢰관계 훼손이 이유였는데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렬하게 다투었지만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등기임원
  •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 계약서에 근로자로 기재된 점
  •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좋은 급여 등을 받았으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월등한 근로조건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임원분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주눅도 많이 들고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이 보장하는 구제 수단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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