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을 통해 오랫동안 함께하려고 맹세했던 사이에서 절혼을 마음먹었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의견이 합의를 했더라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골치 아픈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아무래도 더욱 민감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숨기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의 합의는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면
양측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재판으로 결정 지으려는 마음을 굳혔다면, 상대방이 그의 재산들을 은닉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둘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리 부부사이로 지냈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니 먼저 법적으로 대응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조치나 상대의 속임수를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재산조회신청이나 재산명시 서류신청을 통해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높은 안목으로 유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본격적인 이혼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미리 신청하는 등, 승소에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산명시 서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거짓말 하지 않고 모두 밝히도록 법원이 강제하는 것인데요.

가사를 전담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중,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셨던 P씨는 소득이 높은 직장인으로, 그의 남편도 비슷한 직군에서 일하며 맞벌이 가족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지만, P씨의 소득이 꽤 높다보니 양쪽이 모두 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득으로만 지내기에 빠듯함 없이 여유로운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앞으로는 본인이 집안의 가사를 모두 돌보고 추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육아까지도 모두 전담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P씨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가사를 전업으로 시작하게 된 초창기에는 집안일을 매우 깔끔하게 해놓고 매일 아침에 정성스럽게 밥도 차려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 가사를 돌보는 일이 적성이 잘 맞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침에 정리해놓고 나왔던 침실이 다시 어질러져 있거나 정장에 신던 구두가 신발장에서 굴러다닌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P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배신감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재산분할을 하여금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정해진게 아닙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의 비율은 이혼 당사자들이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동안 함께 만들었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없고 법원의 재량으로 그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에 대한 증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보통의 맞벌이 부부였다면 반반의 비율로 조율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외벌이로 지냈던 부부라면 한쪽에 30% 정도의 비율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 그들 사정을 짚어볼 때에는 부부 각자가 벌어오던 소득과 더불어 가사의 참여도 및 육아에 대한 분담, 그리고 재테크 과정에 기여한 부분 등이 함께 고려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벌이 부부로 한쪽이 전업주부였다면 살림에 대해 기여한 부분은 물론이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그 육아에 대한 기여도도 함께 참작하게 되며, 사회생활을 하는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도와주어 집안의 건사를 위해 노력했는지도 짚어보게 된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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