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던 질병에 걸리던 다양한 이유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로 인해 순차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이 일궈놓은 재산을 자신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상속에 대한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재산을 가지고 권리,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슬픈 상황에서 이러한 정리를 하는 것도 매우 속상하겠지만 유류분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니만큼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신체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서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힘든 길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에 당하게 되었다면
간혹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유산 상속을 미리 정해놓고 삶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서 수월하게 재산 나눔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한 편으로 치우쳐지게 되었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 유류분소송을 당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터무니없이 많은 재산을 혼자서 받게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았으며 함께 지내면서 상속을 받을만한 일을 충분히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력에 억울함을 느낀다면
쉽게 말해 방송을 보다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제들은 부모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고 병간호까지 쭉 할 때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유류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울까요? 물론 유언장에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류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속인의 자녀는 1/2를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1/3만큼의 유류분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눠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류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가 이 기준을 알고 이만큼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에 따른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생전에 고인에게 기여를 했다는 것. 이를 똑같이 분배를 한다는 게 부당한 상황이라는 것 등을 입증하게 된다면 소장을 받았다고 해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류분소송이라고 해도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바로 10년이고 단기소멸시효는 1년인데요, 고인이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 1년이 지나게 되었다면 이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뒤늦게 다른 가족이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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