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해야 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장례식 준비부터 빈소까지 정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결정해야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것은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어려움 상황인데 막대한 채무까지 얻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한정승인이라고 상속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상속포기의 뜻
상속포기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다고 상속재산과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다음 상속권자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상속권자에게 빚을 이어받아 난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빚을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뜻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물려받는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총 상속재산 규모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상환 후 적극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남은 재산을 상속받지만 만약 빚이 남게 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은 오직 피상속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나머지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도 자산도 정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시간도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 가족들이 본인의 자산에 대해 면밀히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당혹감의 부담은 덜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평소 자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해도 빚에 관한 이야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몰랐던 빚이 갑자기 생기면서 유족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빚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일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르는 채무가 있을 거 같아 고민하시는 상황이면
한정승인제도에 대하여 먼저 말하자면 민법 제1028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위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상속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유산보다 빚이 많으면 유산까지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유산에 대해 만료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이 있게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귀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