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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많아 일처리가 복잡하다면 

김홍일 변호사




요즘에 매스컴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유산 관련 분쟁사례들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남긴 채무로 인하여 곤란해 하는 사례들이 꽤 빈번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상속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보다 더 큰 규모의 유산을 갖기 위한 다툼도 있지만, 최근 사건 발생 비율을 지켜보면 고인의 부채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한정승인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채무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고 나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알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채로 인해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채무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승계를 통해 다른 가족구성원이 변제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속하게 한정승인신청을 진행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채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더라도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태를 모두 다 인지하고 있을 확률은 낮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일자리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만 수도권에 거주하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모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중이더라도 그것을 자식이 알게 되면 부담을 느낄까봐 조금씩 돈을 빌려가며 닥친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채무가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쌓인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망하면 그것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양한정승인신청의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여 곤란한 상황을 피해야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유산이 자동 승계되어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짊어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동안 모르고 있다가 사망 후에 인지하게 된 가족의 부채는 안양한정승인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방법과 약간의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 각각 의미하는 내용이 상이하고 특징도 다르기에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의 권리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은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모든 부분에 대한 권한을 놓겠다는 표현이기에 후순위로 정해져있는 권리자에게 모든 책임이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배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재산의 상속 및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안양한정승인신청의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더불어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가족관계별로 순위를 지정하여 진행하는데요. 자녀와 손자 등의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와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및 자매가 3순위, 이모나 고모 또는 삼촌이 포함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자의 순위를 매겨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순위마다 해당하는 가족구성원이 너무 다수이거나 형제자매의 수가 많다면, 해당하는 순위마다의 모든 구성원들과 관련된 절차를 혼자서 담당하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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