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다보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에는 양육비 증액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 시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 때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양육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혼할 때 책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부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책정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법원은 양육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때문에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 나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신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양육비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양육비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단순한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로는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여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많은 교육비가 증가하다던지, 자녀가 아파,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양육비 증액사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양육비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백마디 말보다 증거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아무리 사유가 합당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양육비증액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병원치료비용내역, 학원비내역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하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큰 금액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으로 양육비증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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