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퇴사자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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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퇴사자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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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퇴사자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서 승소 

조건명 변호사

청구기각

대****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서 14년동안 근무를 근로자입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임원들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회사의 부실한 경영방식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영업비밀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의 전직금지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2)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3)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5) 채무자(의뢰인)은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채권자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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