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용증명으로 민사소송을 대신해 문제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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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으로 민사소송을 대신해 문제해결하기 

조기현 변호사

#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민사소송을 대신해 문제해결하기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 민사소송 비용시간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500만원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셀프소송이나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소송에서 대리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며, 법무사가 작성한 소장만을 들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은 짧아도 3개월 이상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으로 가기 전 상대방이 자진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건개요, 주장 방향, 확보한 증거자료, 추가 수집이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파악되므로 추후 소송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효과를 충분히 거두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유사한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로펌 명의로 발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수위는 훨씬 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법적 대응이 임박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1.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스토킹 등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스토킹 등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면 저절로 권리침해가 중단되고 배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타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일 뿐이고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소송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없거나 긴 소송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권리침해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 가능성, 처벌수위, 인정된 손해배상액 등을 제시하고 그 밖에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통보한다면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기 전 권리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통보했을 때 압박의 효과는 훨씬 크겠죠

2. 환불을 원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속아 주식리딩방 이용계약, 오피스텔이나 지식부동산 분양계약 등을 체결했는데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서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1개월 이상의 주식리딩방 계약은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고 부동산 분양계약은 기망행위나 동기의 착오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업체는 법대로 하라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 등을 제시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업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리고 이 경우 분양업체나 리딩업체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 압박한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 계약해지 및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리딩업체나 분양대행사 및 시행사는 법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이 일반상식에 근거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법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대응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그러나 변호사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불법성을 명백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이라면 업체의 반응은 다릅니다. 실제로 법적대응을 했을 때 업체에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환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보전받으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집주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송달완료가 되면 계약갱신거절 의사가 ‘도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한다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압박효과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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