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에 대한 협박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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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에 대한 협박 상담

1. 전세계약체결 2.상대방이 계약금 일부 입금 200만원 3.전세자금불가로 계약 파기 요청 4.계약금 일부 돌려달라고 지속 전화 5.부동산을 통해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 직접 전화 자제 요청 6.저의 신원과 직업 특정(군인 계급 소속 직급) 후 문자를 발송하면서 전화통화할것을 통보 7.부동산을 통해 안내토록 답변 후 국방부 소속군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계약금 전체를 달라고 문자 발송 공무원을 너무 쉬운상대로 생각 공무원이 민원에 약하다는 인식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발송, 계약서내에 상대방측 의사로 포기시 계약금 포기 제가 파기시 배로 물어내는것으로 계약함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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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귀하의 신원과 직업을 특정하여 민원 제기를 언급하고, 계약금 전체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압력 또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박 또는 강요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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