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요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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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요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학원강요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조기현 변호사

인용


1.사건의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평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등과 다리를 각각 1회씩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공무원이였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조기현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양육사정, 아동정서, 체벌경위, 체벌방법, 체벌횟수, 체벌도구, 체벌기준 등을 토대로 학대가 아닌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랑의 매이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아동은 반성문을, 의뢰인은 편지를 써서 주며 화해를 하여 마무리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화해한 상황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사건에서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죄가 있다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각종 불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표에 남기 때문에 추후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무혐의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존 범죄혐의가 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검찰도 사람인지라 이전에 범죄경력이 있다면 당연히 유죄라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뿐만아니라 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아동학대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미루어 놓는다는 뜻이지 영원히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 저지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징계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재판을 통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성과 형사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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