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청구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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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청구소송방법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을 진행할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 및 상속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특정 자녀만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서운하고,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몫인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비율만큼, 상속지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은 상황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유류분청구소송은 누구나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도 자신이 가져오고 싶은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자신이 침해 받은 권리에 대해 정당한 몫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행할 수 있는 요건은?

 

우선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명시해 놓은 자격요건에 들어가야 하며,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명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때 1순위, 2순위는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고, 3순위까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4순위인 방계혈족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순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게 산정되기에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만큼 유류분이 있다고 법원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1순위와 2순위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순위의 유족들에 비해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몫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은 설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며,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점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받아낼 수 있는 유류분을 산정해야만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에 대한 가액을 증여액으로 가산하고, 채무전액의 공제를 통해 산정해야 하며, 이때 산정된 유류분의 범위내에서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해, 부모님이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산정해본 금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해도 재판부에서는 유류분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특별수익은 입증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은 소멸시효와 더불어 유류분을 산정하고,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몫을 가져오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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