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강제집행허가에 대한 청구이의에 대해 청구 기각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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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강제집행허가에 대한 청구이의에 대해 청구 기각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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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강제집행허가에 대한 청구이의에 대해 청구 기각 이끌어내 

신상민 변호사

청구 기각

서****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채권자로 원고가 작성한 공종증서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허가에 대한 청구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주장을 먼저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이체하였다는 점, 2)  원고는 자신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위임장을 작성해 해당 사건 공종증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점, 3) 원고가 입금한 금원을 고려하여도 아직 원고에게 잔존채무가 남아 있기에 본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리해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임을 입증하였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란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기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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