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택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본 사건 원고들(의뢰인의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에 있어 피고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는 안건이 있다며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기존 계약 등에 대한 1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차 변경계약의 경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한 별도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밝히며 소송의 확인의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각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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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