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를 전혀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가 제1순위부터 제4순위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 있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승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는데 훨씬 상속인들에게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내에서 채무를 한정하여 변제하는 제도로 만약 고인의 상속재산이 2억원인데 채무가 3억원이면 1억원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선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 상속순위에 포함된 사람이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법적 상속순위에 포함된 사람들이 많아, 1순위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그 외는 상속포기를 한 사례인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채무현황 및 상속인의 상황 등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후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다.
의뢰인들은 사망한 아버지들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너무나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채무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채무를 갚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던 의뢰인들은 상속받을 채무가 너무나 막대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해 인용받다
의뢰인들은 상속채무를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경우 친인척 등이 많아 상속포기만 진행하기 보다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상속 빚을 변제 받는데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의뢰인 중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그 외 2분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인감증명 대리발급 등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단순승인 처리되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일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누락이 발생하게 되면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한정승인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는 특히 피상속인의 전체재산과 채무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한편 소명자료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과정 등에 대한 소명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는 했으나,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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