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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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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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다? 

최지현 변호사


개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사업확장을 당연히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의 상행위를 전혀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실 때에 반드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셔야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 쓴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약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있으며, 위 법에서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셨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필수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재 내용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그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현행 법을 준수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면 유저의 휴대폰 기능 등에 접근시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지 등 각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BM)에 맞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 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고 이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마련하여 리걸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심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아래 주요 케이스를 포함한 다수의 사례에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검토에 도움을 드린 Track Recor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교육플랫폼 B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개정

- 통신판매중개업 A사의 이용약관 변경 및 변경고지에 관한 법률 자문

- AI기반 솔루션 개발사 H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및 검토

법률사무소 사유는 귀사의 비즈니즈 모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사업의 리걸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블록체인, 금융, 핀테크,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전문적인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들에 관하여 입체적인 법률적, 재무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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