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카페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반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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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