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선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본안전 요건(원고적격, 처분성, 제소기간)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는 단순 경쟁업체로서,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 즉,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예비적 판단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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