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라고 들어 봤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기계가 말하는 사람의 진실을 평가하는 것인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란 피검자 등에 대하여 피의사실에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회답시 피검사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에 나타난 생리적 변화를 polygraph의 검사지에 기록하고 이를 관찰·분석하여 답변의 진위(眞僞) 또는 피의사실에 대한 인식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탐지기라는 기계가 피검사자의 인체 반응을 판단하여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화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접하였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1883년 출판한 저서 피노키오,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만든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고 바른말을 하면 길어졌던 코가 다시 줄어드는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 만화영화에서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많이 당황해 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인간의 인체적 반응의 변화를 기계가 탐지하여 일정범위를 넘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수치의 판단에는 검사관의 평가가 개입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역사는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1885년 이탈리아 생리학자 롬브로소(Lombroso)는 Mosso의 Plethysmograph라는 장비를 개량한 맥박을 측정하는 Hydrosphygmograph라는 장비로 검사하여 실제 범죄 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한 적이 있다. 롬브로소가 사용했던 기계인 Hydrosphygmograph는 거짓말 탐지가 아닌 의료를 목적으로 다른 과학자들이 발명했던 것이어서 롬브로소가 거짓말 탐지기의 처음 발명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거짓말 탐지를 목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문스터버그(Munsterberg, 1863~1916)는 혈압과 호흡, 피부 전도도를 이용하여 거짓말 탐지를 하자고 주장했고 ‘Peak of Tension Test’를 만들었다. 1878년 롬브로소의 학생인 생리학자인 모소(Angelo Mosso)는 어떤 자극 아래에서 호흡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과 두려움’이 ‘호흡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느끼는 동안 몸속의 혈액은 뇌로 몰려간다는 점을 관찰하여 ‘The Scientific Cradle’ 혹은 ‘Mosso‘s Cradle’이라는 장비를 고안하여 혈압 변화를 측정하고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였다. 문스터버그는 오늘날의 거짓말 탐지 검사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혈압과 호흡과 피부 전기 반응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실제 사법적 적용의 타당성을 발표하였다.
(중략)
이미 일본에서는 20세기 초반 근대 수사기법과 심리학, 정신의학을 도입하면서 초창기 폴리그래프 기기와 심리학적 심문기법이 도입되었다. 추리소설가 에도가와 란포의 단편 심리시험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제국에서 점점 더 전근대적인 강압수사와 고문이 일반화되면서 종전까지 과학 수사는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업무에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한 시기는 1960년대로, 국내의 거짓말 탐지기 제조사는 주식회사 아이디테크가 존재한다. 아이디테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법의학 조직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dentification(IAI)의 멤버이다. 이 외 락사(LAXTHA) 및 뉴로메디라는 의학 장비 업체에서 민간적으로 내놓은 폴리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용으로 쓰는 제품은 주로 아이디테크의 제품이다. 우리나라 경찰 조사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장비는 특정 업체에서 수입하여 쓰는 2종류가 있다.
출처 : https://namu.wiki
거짓말탐지기는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형법총론이나 형사정책에도 등장하는 형법학자인 롬브로조가 이미 거짓말탐지기를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1883년 출판되었고, 형법학자 롬브로조가 1885년 거짓말탐지기를 시작하였으니 혹시나 피노키오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과학수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피의자를 수사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사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없으며 경찰과 검찰의 자체 행정예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거짓밀탐지검사 운영 규칙[시행 2012. 7. 17.] [경찰청예규 제469호, 2012. 7. 17. 폐지제정]이 있고, 검찰은 심리생리검사 규정(대검예규 제929호, 2018.03.02.)이 있습니다. 두 예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청) 거짓밀탐지검사 운영 규칙(대검예규 제929호, 2018.03.02.)과 심리생리검사 규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 거짓말탐지를 실시하는 점 2. 수사기관 또는 피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 3.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 전에 피검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점 및 피검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짓말탐지를 실시하지 않는 점 4. 검사관은 피검사자에 대해 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의 원리와 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점 5. 검사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점, 다만 검찰의 일정한 경우 피검사자 본인에게만 결과를 알려주는 점입니다.
[동의서 첨부]

(경찰청) 거짓밀탐지검사 운영 규칙(대검예규 제929호, 2018.03.02.)과 심리생리검사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피검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 미란다 원칙의 적용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vs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에 대한 정식 조사인가에 대하여 아직 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경찰청) 거짓밀탐지검사 운영 규칙(대검예규 제929호, 2018.03.02.)과 심리생리검사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거짓말탐지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은 키 180 이상에 인서울 4년제 나와 대기업 정규직에 서울 소재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있으며 뚱뚱하지 않고 마르지도 않은 체형에 호감형 얼굴을 구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라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처럼 판사님들이 여러 까다로운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석에서는 "실제 재판을 해보니 안 맞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특히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좋아하는데 90%, 95%의 신뢰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에서는 기소된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군검사님이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 좋다 95% 신뢰도라고 하니 만일 진실반응이 나온다면 공소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속취소 청구를 해준다면 하겠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적인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95% 신뢰도라는 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온다면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안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도 실제 95% 신뢰도라면 진범에 대해서는 진실반응, 진범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반응이 나올 산술적 가능성은 0.25%에 불과하고 90% 신뢰도라면 1%에 불과한데 신뢰도가 부풀려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또한 가끔 언론에서 이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과한 용의자가 추후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조사를 하면서 재차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보니 거짓반응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추어 결과가 나오는 검사가 무슨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그 사람이 반드시 범인이라고 또는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수의 용의자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을 살해한 범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거짓말탐지 검사결과는 제한적으로 정황증거 정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는 과정에 관한 조서의 기재와 거짓말탐지기 전후 사정에 관한 수사보고서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등 그 사정이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전후 과정에 관한 수사보고서는 판사님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다가 당일에 배가 아프다고 연락하고 나오지 않았고 재차 잡은 조사기일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은 모두 수사보고서로 남아 증거로 편철되게 됩니다. 판사님들은 형사재판을 늘상 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촉이 빠른데 이런 사정에 관한 수사보고서가 있다면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줄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간단히 이해될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중에서는 조사 중간에도 중단하고 나올 수 있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으나 조사 중간에 중단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첨부될텐데 제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게 생각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하는 것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미성년자이고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어떻게 대처하더라도 이미 기소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선제적으로 억울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고 싶다고 자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서 부인을 하더라도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기소되고 유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판을 한 번 뒤집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자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마음의 결정이 확고한 경우라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서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라면 추후 기소되면 증거기록에 편철되게 되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무죄의 심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꺼리는 이유는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기소되고 유죄가 예상되는데 괜히 검사를 했다가 진실반응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사 요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령]
이 포스팅의 요령은 실제로는 죄가 없으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거짓이 섞여 있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니 실제 죄가 있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본 포스팅에서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한 경우인 위증죄가 대표적이고(청문회 등도 있는 것 같으나 제 관심 사안이 아님) 보통 다른 경우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거짓말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에서 고소인이 유부녀인 줄 알았으면서도 비난 받을 것 같아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하거나, 고소인이 술을 딱 한 잔 마셔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나 오해받기 싫어서 한 잔도 안 마셨다고 하거나, 고소인이 먼저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거나, 먼저 연락하였다는 것으로 불리하게 판단될까 우려되어 고소인이 먼저 연락했다고 하는 등 성범죄에서는 실제로는 유죄가 아님에도 거짓말이 섞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대처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 보고서에서 고소인인 미성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면 당연히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일관되지 않으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지나치게 일관된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것은 왜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 역시 순진하게 아무런 대비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진술증거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영상물로 그 증거방법을 한정하고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신문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의 특성 및 형성과정을 고려할 때 이로써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 진술증거에 관하여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그로 인한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등의 반대신문은 금지되며, 재판장은 구체적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중대성과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피해자의 영상진술을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성폭법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자 2018헌바524 위헌)을 내렸는데, 말같지도 않은 법률에 대한 당연한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매우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과 검사와 검사관은 대단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실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이태원 사건을 보더라도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그깟 검사로 내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나 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대처해야 됩니다. 실제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으로 사람의 오묘한 심리를 정확히 포착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다면 국가의 운명이 걸린 대선 전에 대선 후보들도 데려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부터 돌려보고 후보 등록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검사가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과 내 거짓말을 정확히 읽어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불안의 씨앗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증거능력이 없으니 거짓반응이 나오더라도 변호사님이 무혐의를 받아줄 것이라고 편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거짓으로 나왔지만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안에 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장소에 담당 수사관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 보는 것 같지만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듯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 경우는 수사관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으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이후 검사실에 들어가면 검사장비를 차기 전에 30분 정도 사전면담을 합니다.
신상 질문으로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관계, 약 복용여부, 건강한지, 잠은 잘 자는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평소 혈압(좀 높게 말해두는 것이 좋음) 등에 관한 것 등을 물어보고 조사 관련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경험과 경찰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사건 관련 질문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고 고소인과 의견은 이렇게 다르던데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검사관 사정이고 최대한 간단히 답변하면 됩니다.
이후 검사장비에 관한 설명을 하고 본 검사는 질문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답변은 미리 대답한 대로 하라는 안내사항을 말해줍니다.
심리생리반응의 차이로 판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짓 반응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과 진실 반응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거짓에서 반응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단 처음부터 답변을 할 때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약간의 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검사관이 답답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람은 금방 적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은 상대방 사정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다른 사람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간단한 신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약간의 텀을 두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거짓말을 할 때에는 마음 속으로 질문을 반대로 뒤집어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에게 한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의 복용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 복용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지 실제 약을 복용했는지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된다면 병원에서 비보험으로 하고 현금으로 내면 될 것입니다. 우황청심환은 제 경험상 효과가 떨어지고 굳이 귀찮다면 고체형보다 액상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걸린 것인데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보다 더 쉬운 방법은 진실에서 반응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증오, 불만, 두려움, 고통 등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선명해서 사람의 맥박을 높일 수 있는 영상은 보통은 충격적인 영상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눕혀놓고 얼굴을 발로 누르고 목을 자르는데 잘린 목에서 비명이 새어나가는 영상이 있으며(체첸병사 뭐였던 것 같음),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산 채로 강아지를 불태우거나 산 채로 목을 자르는 영상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모릅니다. 라이브릭에 있었는데 이제는 라이브릭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나 넓은 인터넷의 바다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바로 보고 들어가면 기억에 선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방법은 발바닥에 압정을 두고 원할 때 이를 밟거나 입 안 쪽이나 천장에 상처를 내어 두고 상처를 혀로 건드리는 방법, 손톱과 살 사이를 칼로 잘라두고 누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 좀 나고 아픈 것은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아 직업 날리고 평생 눈물 흘리는 것에 비하면 아주 순한 맛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검사 통과하고 무혐의로 종결시키겠다고 굳게 마음 먹어야 할 것입니다. 천 운동화는 피가 배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변호사가 알려줘야 하는지 가끔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원청 검사실의 경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평소 성격 자체가 화가 가득한 반사회적 성격의 사람들은 거짓말탐지기로 판별할 수 없는데 일단 처음 사전 면담부터 너무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마음 속으로라도 나이를 물어보면 "내 나이를 알아서 뭐하게 보태줬나"라는 식으로 화를 올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바쁜데 이런데 불러서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조사받을 때에 계속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경직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조사에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도 움직인다고 때리는 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배째라는 식으로 편하게 움직이면서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자청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지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는 억울하게 처벌받아 감옥에 수감되어 생활할 때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입 속에서 혀로 입천장의 찢어진 상처를 후비든 발바닥으로 압정을 밟든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효과도 있으며 여러모로 효과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틱장애가 가끔 있다고 하면 되고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사를 받으면서 상처를 만진 죄와 충격적인 영상을 생각한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성범죄로 수감된 사람은 가까운 서울구치소에 가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검사 시작 전에 3에서 8 숫자 중 어느 한 숫자를 적은 다음
3을 적었습니까 라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물어봅니다.
구라를 칠 때는 첫 판부터 치라는 말이 있듯이 이때부터 발바닥 압정을 밟든 손톱 밑을 칼로 파내서 아프게 만든 부위를 만지든 목을 자르는 영상을 생각하든 자신이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정해서 한 번 실험해보면 좋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7인데 5에서 인위적인 반응을 만들고 검사관이 이를 언급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아예 검사 자체가 안 된다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피의자가 자청해서 검사를 요청했고 피의자의 사정이 아니라 검사관의 판단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피의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조금도 마음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정확한 '거짓말탐지' 검사라면 조사 중에 손톱 밑에 송곳을 넣든 뭘하든 거짓말과 정확히 가려내야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검사가 잘못된 것이지 남탓 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를 받기 전에 상처를 만지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것도 구별 못하는 검사로 바쁜 사람 시간을 뺏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본 검사는 보통 10개 전후의 질문을 순서를 바꿔 3~4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답변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마음 속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끊임없이 쌍욕을 하면서 질문은 최대한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김형민입니까
당신은 본 사건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어기는 일을 했었습니까
당신은 본 사건 이외에 거짓말로 불법적인 일을 감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본 사건에서 신고자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은 본 사건에서 신고자의 엉덩이 부위를 일부러 만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검사관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까
당신은 반포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혈액형은 A형이 맞습니까
이외에 사건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 2~3가지 정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며 위 2번과 3번은 검사관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들에는 맞더라도 아니요라고 답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검사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일부 검사장치를 풀어주고 몇 가지를 더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검사가 진행 중인 것이니 페이크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때까지 검사에서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 되고, 검사 다 끝났으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검사장치 손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검사 다 끝났다고 했으니 뭐라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손으로 푸는 것을 제지하면 풀어달라고 하고 끝났다고 했으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속이는데 굳이 순순히 응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회사들인데 한 번 경험해보고 싶으면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을 것이나 의뢰인에게 비용을 내고 굳이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는 판독불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거짓으로 판독했음에도 수치상 애매한 경우가 있는 등 All or Nothing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거나 변호사를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버는 성공은 아닌 것에 비해 100만 원의 가치가 더 있듯이 검사를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거짓말탐지기만큼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문제된다면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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