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후 돌연사한 노동자의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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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돌연사한 노동자의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산재) 

오빛나라 변호사

원고 승(산재인정)

서****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이 초과근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망인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당시 상황 정보, 과거 치료경력 등을 고려해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비록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이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특히 재해 발생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도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생동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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