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청구취지 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는데,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 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고, 과세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 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2.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대법원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 10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채권압류처분등무효확인])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당사자가 여러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취소 사유만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실무 상으로는 취소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유도한 후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다만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 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 838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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