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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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전부 승소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전부 승소 

김진형 변호사

원고승소

1. 사안의 개요

피상속인(망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의뢰인과 피고가 있었습니다. 망인과 피고는 위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피고는 공동상속인이자 형제인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받지 못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전문가인 유류분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김진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망인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을 앓았고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작성한 점과 금융거래를 위한 의사소통 및 재산 처분에 관한 서류에 인감 날인할 정도의 인지능력이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망인 생전에 부양, 요양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며 기여도를 주장했고, 망인 소유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해 생전증여 부분을 반환하라고 반박했습니다.


3. 결과

유증에 근거가 되는 유언장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작성된 점 그렇다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효력이 없거나 혹은 유류분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상속개시 전에 원고 의뢰인이 망인의 예금 계좌에 인출한 금전에 대해 피고는 생전증여(특별수익)를 주장했지만,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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