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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처벌 혐의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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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처벌 혐의 가볍지 않기에 

최한겨레 변호사



공동상해 처벌 혐의

가볍지 않기에

단체로 상해를 입혔다면

여러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다 보면

​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

사소한 상황조차도 더욱 커지게 되는 경우가

​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벼운 사건이라고

​

생각하여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였지만 사건을

​

해결하는데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말다툼이

​

아닌 폭력이나 상해가 오고 간 상황이라면

​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

위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하게 다친 정도가

​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될 수 밖에

​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

공동상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행법의

​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단순히

​

신체 외상을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통이나

​

두통, 수면장애 및 우울증 등이 나타났을 때에도

​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일

​

경우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란

​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 등이 다른 사람의

​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

다치게 한 범죄이기에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7년 이하의 복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

다중이 해를 가하였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상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

있습니다.

​

​

​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면

만약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

폭행을 위해 망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면 내가

​

하지 않은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주변

​

상황에 대한 인지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것에

​

가담하였다면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야

​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

가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

상황에 놓여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건

​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와 목격자들의

​

증언,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를

​

통해 어려 상황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동상해의 경우 단순 폭행죄와 비교하여

​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

상해죄보다 상대적으로 1.5배 더 무거운

​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공동상해의 겨웅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여 낮추는 것이

​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통해

​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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