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과 합의조건, 이렇게 합의해도 정말 괜찮을까
성범죄 합의금과 합의조건, 이렇게 합의해도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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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과 합의조건, 이렇게 합의해도 정말 괜찮을까 

이고은 변호사



성범죄 합의 조건
이렇게 합의해도 정말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검사의 생각을 읽고, 검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범죄 전담부서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전담검사로 재직하면서 1년에 약 3천여 건이 넘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며 처리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시간동안 성범죄 전담 검사로 활동하며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는데요. 검사생활을 마치고 성범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의뢰인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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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 합의 꼭 진행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나 아청법 위반사건 등으로 상담할 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사시절에는 특히 성범죄 사건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와 상대측 검사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상황인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 나아가, 합의를 해야한다면 언제, 어느정도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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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범죄사건(강제추행합의금/성추행합의금/성폭행합의금 등)의 합의조건,
​그리고 현재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있는 경우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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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성착취영상구매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언급해드린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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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벌의 수위가 높아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크고, 합의를 시도하자니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양이 되어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고 갈팡질팡 답답하기만 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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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바로 피의자 본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or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범조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과 합의금액 기준이 천차만별 매우 다양하므로 생각지도 못한 합의 조건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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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의 상황에 본인이 놓여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 부인하는지 혹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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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만약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신고한 강제추행 내용 중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키스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리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처럼 고소사실의 죄명과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디테일만 피해자측 주장과 미세하게 다를 경우에는
​
무조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재판까지 간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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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이 어느정도 예상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형사처벌의 수위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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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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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성범죄로 인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은 처벌대로 높게 받고, "어차피 합의금으로 지불했어도 될 금액"을 민사소송까지 치르면서 다시 토해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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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의뢰인 분들에게는 형사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최대한 합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가해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에 관하여도 어떠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수보다는 합의금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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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범죄 합의금의 범위는 1,000만 원 대부터 5천만 원 대까지 천차만별이며, 제가 맡은 사건의 가장 큰 금애은 2억 원대의 합의금 소송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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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성범죄 피의자 또는 성범죄 피고인 입장에서는 민사사건에서 또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액수보다 성범죄 합의금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합의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금물

결론부터 정리하면,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최대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 의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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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성변호사 특히 여검사출신변호사이기에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미리 염두해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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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별이 보통 여성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마음을 한 걸음이라도 더 잘 헤아려 매끄럽고 부드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라도 보상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관점에서 합의를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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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 변호사가 합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점이 바로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액수로 합의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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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률상 조치 등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후속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를 완벽히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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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합의는 당사자끼리도 할 수 있지만, 서면합의에 있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합의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위에서 길게 설명한 내용과 달리, 억울한 피의자 중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도 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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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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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도, 크게 아래의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나는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실이 없다.
아예 성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수사과정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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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피의자 혹은 피의자측 변호인의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사실로 피해자가 쓴 합의서가 들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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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검사님은 분명히 "어? 본인은 피해자랑 신체도 접촉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몇천만 원이나 주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네?"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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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맞았구나 하고 신빙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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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섣불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2. 내가 당시 술에 만취하고 깊게 잠이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소의 내 성향을 고려할 때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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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의 내용 중 일부만 인정하고 그 외 다른 사실은 부인하거나, 술에 취한 사정 등으로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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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담당 경찰이나 담당 검사님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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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깨뜨릴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거나 피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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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 "내가 그 날 일은 만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데, 평소 내 성격을 고려하면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하는 주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막연한 변명으로밖에 보지 않는 다는 것이죠.

성범죄 사건은
초범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성범죄 변호 사건의 2/3 정도 역시 초범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초범이기에 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많은 노련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객관적인 관련 정황증거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전문 이고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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