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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이혼소송 시댁 고부갈등 고민하고 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추석 명절 이혼소송 시댁

고부갈등 고민하고 있다면



긴 명절 연휴를 보내고 회사로 복귀하는 분들이

​

많으실텐데요. 통계적으로 보아도 명절 후에는 이혼

​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

이는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시댁 등과

​

만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

마찰을 빚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거나

​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예의를

​

갖추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

일일 것입니다. 긴 연휴 기간인 설이나 추석 때는

​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휴일이 될 수 있겠지만

​

다른 사람에게는 명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

​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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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의미란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개인과 개인의

​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해도

​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에 대한 의미가 깊은

​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 가족간의 결합의

​

의미를 더욱 크게 띄고 있기 때문에 고부갈등 문제도

​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자리잡고

​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

유교 사상과 가부장적인 제도로 인해 누구에게는

​

명절이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

명절 후로 이혼 소송이 크게 증가한다는

​

통계적 측면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부당한

​

대우를 받았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규정되고 있으며

​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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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

매년 마다 반복되는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

이러한 '명절 증후군' 으로 인해 부부 사이나 가족간

​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

심각해졌을 경우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

특히 명절 후 이혼상담의 경우 더 이상 참고 살 수

​

없다는 생각과 함께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이기에 잘잘못을 가려내기

​

어렵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치열 할 수 밖에

​

없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명절 때마다 문제가

​

반복되어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받은

​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겨졌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

재판을 통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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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란?

​

민사상 이혼 소송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이혼이며,

​

다른 하나는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상

​

이혼(이혼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쪽만

​

이혼을 원하는 상황일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및 친권,

​

양육권 문제로 인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며, 민법 제840조에 따른

​

6가지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

주장한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이혼 사유 중 가장 자주 거론되는 배우자의 외도나

​

의처증 및 폭행 등은 너무나도 명백한 이혼사유가

​

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와의

​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를

​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

보면 단순 성격 차이가 아닌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

대우를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명백히 유책배우자에

​

해당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

행동을 참고 산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골만 깊어져

​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이며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서로 고통을 주고 받으며

​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보다

​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인과의

​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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