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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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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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가운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받아도 그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빚을 갚는 데에 쓰여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인 상속을 포기해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해행위와 채권자 취소권이란

우선,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 수익자(채무자와 짜고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상대방)나 전득자(수익자가 재산을 재차 넘긴 경우의 상대방)에게 이전해 버린 재산이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것, ② 채무자가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처분행위를 했을 것, ③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29307).

법원은 ‘상속포기’라는 것이 상속을 포기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속포기라는 행위는 재산법적 성격과 더불어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 행위의 성격도 갖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력이 없어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포기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도 있지만, 상속포기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상속포기행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포기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한 상속포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는 동일한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인적 결단 행위가 아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와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고 그 대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받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상속포기를 한 후 그 대가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의 상속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대가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가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분할받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이처럼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모두 상속과 관련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평가가 상반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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