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의 주요 원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 재혼한 가정에서 후처로 결혼한 분과 전처 소생의 자녀 사이에 많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신 경우, 재혼한 후처인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 전처자녀들과 아버님의 재산을 둘러싸고 아버님 재산의 행방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전처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아버님의 재산을 후처되시는 분이 많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반면 후처 되시는 분은 아버님을 부양, 간병하였을 뿐 아버님의 재산을 따로 증여받은 적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서로의 불신이 높아져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후처의 현재 재산에 대한 출처조사가 이루어지고, 반면 후처 입장에서는 전처 자식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 관할관청,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서는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미리 재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 재혼한 가정에서 후처로 결혼한 분과 전처 소생의 자녀 사이에 많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신 경우, 재혼한 후처인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 전처자녀들과 아버님의 재산을 둘러싸고 아버님 재산의 행방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전처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아버님의 재산을 후처되시는 분이 많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반면 후처 되시는 분은 아버님을 부양, 간병하였을 뿐 아버님의 재산을 따로 증여받은 적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서로의 불신이 높아져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후처의 현재 재산에 대한 출처조사가 이루어지고, 반면 후처 입장에서는 전처 자식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 관할관청,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서는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미리 재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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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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