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오빠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 문]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오래 전에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다보니, 오빠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8,000만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말도 안하고 자기 맘대로 어머니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황당한 것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오빠에게 어머니의 재산이니 저의 상속분만큼인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오빠는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빠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또 오빠가 가져간 돈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을까요?
[답 변]
상속사건 중에는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 중 1인이 다른 자녀들과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의없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자녀들 중 1인이 은행에 가서 피상속인(부모님)의 이름을 쓰고, 피상속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은행전표를 작성한 후, 피상속인(부모님)계좌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오빠가 어머니 사망 이후 무단으로 인출해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먼저 형사상으로는, 여동생분의 오빠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여동생분은 오빠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먼저 원칙적으로 여동생분과 여동생분의 오빠는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어머니가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각자 1/2지분씩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예금 8,000만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4,000만원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오빠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 전액인 8,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는 여동생분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여동생분은 오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오빠가 무단으로 인출한 상속예금 중 여동생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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