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의 전세계약을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 문]
저는 2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달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가깝다보니,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알아보니, 집주인이 2달 전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외동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아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등을 치르면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아직 집주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불안합니다.
전세계약을 집주인의 아들과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답 변]
만약, 집주인의 아들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아들이 단독상속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을 갱신하실 경우, 집주인의 아들에게 먼저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집주인의 아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아들에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집주인의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한 이후에, 집주인의 아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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