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보통 상속인들인 자녀들은 경황이 없어 부모님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장례식을 마친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 장남이나 장녀의 주도하에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결정청구 등의 소송을 하거나,상속재산분할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무단)로 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을 실행하는 방법
- 지정분할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은 유언을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부모님)이 건물은 장남에게, 땅은 차남에게 준다고 유언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부모님)의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유언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
유언 등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인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 전원이 협의를 하여야 그 협의에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그 내용대로 등기 등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방법
-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법원 또한 현물분할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가장 원칙적인 것은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 지분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장남이 1/2 지분, 차남이 1/2지분으로 분할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부동산을 누가 갖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선호, 개발가치 등이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지분분할이 가장 공평한 분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분분할의 경우 나중에 처분, 관리를 두고 서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어서 어느 재산을 누가 단독으로 갖고, 다른 재산은 다른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 아파트가 있는 경우, 장남이 땅을 상속받고 차남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재판부에서는 반드시 감정평사가로 하여금 정확한 시가감정을 실시하게 합니다.
- 대상분할
대상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재산을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남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하고, 차남에게 차남의 법정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 경매분할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위의 다른 분할방법들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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