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생전에 대부분 증여받고, 사망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장남이 생전에 대부분 증여받고, 사망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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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생전에 대부분 증여받고, 사망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박정식 변호사

[상속] 장남이 아버님의 재산을 생전에 대부분 증여받고, 아버님 사망시 재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 문]


아버지께서 2014년에 사망하셨는데, 상속인은 2남 1녀로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딸인 본인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고, 한국에는 오빠와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게 된 사실은, 오빠는 5년 전에 아버지 소유였던 4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받았고, 남동생도 아버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0억원 상당의 땅을 증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아버지께서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의 5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2. 오빠가 증여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변] 

부친명의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딸은



부친명의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상속을 받으신 다음, 상속받은 재산이 본인의 유류분(상속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서 먼저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분할하고, 본인의 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생전, 사후의 모든 재산을 합하면, 총 75억원입니다. (=45억원 상가건물 + 15억원 아파트 + 10억원 땅 + 5억원 주택) 이 중, 5억원의 주택만 현재 아버님의 명의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미 아버님 생전에 모두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주택은 증여 또는 유증을 전혀 받지 못한 딸이 단독으로 분할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빠와 남동생은 이미 자신들의 법정상속가액인 25억원(75억원 ÷ 3) 이상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받을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 이내에 민사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딸의 유류분은 위 생전, 사후의 모든 재산을 합한 총 재산가액 75억원 중에서 딸의 유류분비율(상속분 1/3의 절반) 1/6에 해당하는 12억 5000만원인데,


딸이 상속재산인 5억원의 주택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분할받게 되면, 딸은 본인의 유류분에서 7억 5000만원(=유류분 12억 5000만원 - 5억원 주택)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7억 5000만원을 오빠와 남동생을 상대로 그들이 증여받은 비율(자신들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부친이 사망하신 이후 이러한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 제기하셔야 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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