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질 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 이혼을 하셨고, 저희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가끔 만났다가, 언젠가부터 아버지를 전혀 만나지 못했고, 저희 남매는 아버지를 잊고 지냈습니다.
저와 남동생 모두 성인이 되었고, 남동생이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친척분들에게 들으니,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연락이 끊어진 때에 재혼을 하셨고, 재혼한 여자와 사이에
자녀를 한 명 두셨다고 합니다. 저희 동생이 한명 더 있는 셈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끊겨 어머니와 힘들게 살았는데, 저희 남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변]
아버지의 상속인은 누나, 남동생, 재혼한 여자분, 그 자녀로 총 4명이므로,
누나분과 남동생의 법정상속분은 각자 2/9가 됩니다.
먼저 누나분과 남동생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되는 재혼한 여자분과 그 자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여자분이 남편의 사망당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전처 자녀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했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증여, 처분되어 사망당시에는 아버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우선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하셔서 상속재산조회서비스(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가시면 상속 원스톱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등을 알려 줍니다.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아버님의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버님의 재산은 없거나 이미 모두 생전에 증여되었거나 처분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미 생전에 재혼한 여자분과 그 자녀에 대하여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셔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즉 , 귀하와 남동생분은 재혼한 여자분과 그 자녀(이복동생)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유증한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구청, 또는 시청 등 관할관청을 방문하시어 아버님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를 지참하시고, 아버님의 취득세,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아버님의 과거 재산취득자료를 모두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위 아버님의 재산세, 취득세의 내역을 보시고 아버님 명의였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 아버님의 부동산이 어떻게 처분, 증여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재혼한 분이나 그 자녀(이복동생)에게 아버님의 재산이 증여, 유증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소송하는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등이 있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 그리고 아버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와 남동생분은 재혼한 여자분과 그 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각자 법정상속분은 2/9 이므로 법정상속분의 50%인 1/9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대상에는 1979년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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