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상대 여성들을 상대로 수회 나체 도촬 사건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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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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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상대 여성들을 상대로 수회 나체 도촬 사건에서 집행유예 

손병구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원나잇을 즐긴 뒤 잠이든 피해자들 3인의 나체를 총 7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게 되었고, 촬영중 그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개월에 원나잇을 하며 잠이든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어 행여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 하고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추가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내하였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기소 후 재판에도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변론하였으며, 특정된 피해자들 일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결과

나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카촬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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