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파산법정~양도세의 항변]
-신탁부동산 매각 2건
-관재인에게 10억 배당교부
-채무자 법정에서 양도세를 해결해 달라
-관재인~법리상 임의경매와 신탁공매는 파산절차와 무관한 매각이므로 소득세법상의 파산절차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불가
채무자의 자승자박~원한이 사무친 특정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전재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후 안전하게 월세를 빼먹다가 원한에 사무친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파산신청을 당하여 파산선고를 당함, 관재인 조사에 불응하다가 우선수익자에게 관재인이 파산선고 사실을 통고하여 공매가 개시되자 이제 양도세의 항변..
패인분석~파산선고 당하자마자 신탁을 해지후 파산재단에 편입후 관재인이 형식적경매를 넣거나 임의매각(공고매각)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었을 터인데..
법은 마음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우영우 변호사)
마음짱 똑바로 썼으면..
악업을 받는 채무자
2이원철, 홍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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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