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법사회학]
딱지가 거래된다.
분양권 통장이 거래된다.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1500에 중개조직에 판다. 공증서고..
분양권은 채무자 명의라도 실제 권리자는 이를 매수한 사람이 분양대금 등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한다(7번중 4번 납입 약 4억)
분양권 매수한 사람은 분양권 해지 당해 거지된다. 분양가보다 떠블이 되어 거지를 면하기위해 채무자의 모든 빚을 울며겨자 먹기로 갚이준다.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취하한다.
분양통장을 판 채무자의 파산은 안 하는 게 낫다. 검토하지 않고 내 지르면 변호사,법무사도...
딱지 거래가 불법이니..
분양자체가 무효.
채무자는 면책받고 분양권 전매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파산신청변호사의 선택은?
1. 남이 날벼락 맞든 채무자의 면책이 우선이다.
2.1500만원 통장값 먹은 죄로 분양권 이전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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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