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수인인 법인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고 바로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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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서****
의뢰인은 매수인인 법인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고 바로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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