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오픈 채팅에서 한마디 하였는데... 모욕이라니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일을 하던 도중
회사에서 만들어진 오픈 채팅 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대화를 보고 있던 중
내용 하나에 눈길이 끌려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채팅의 내용은 성과급과 복지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 산수 만으로도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의뢰인도
불합리한 성과급 계산과 협상 진행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비판을 하던 중 화가나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하여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경찰조사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의도 및 행위 동기, 태양을 비추어 모욕죄에 해당 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한 발언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또한 주장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뢰인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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