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후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모네로'를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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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후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모네로'를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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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후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모네로'를 송금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조○빈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박사방'에 참여하던 중, 조○빈으로부터 후원금을 지불하면 고액방으로 입장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조○빈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47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송금하고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후 2020.초경 '박사방'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2020. 4.경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2021. 7. 29.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N번방', '박사방' 등 아청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에 참여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는 유료회원, 무료회원을 불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청물소지죄에 대해 대부분 재판으로 넘기고 있을 만큼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였다면 예상치 못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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