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가끔씩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성별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B씨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국민어장'에서 A씨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대량 고소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저는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의 성별과 피고소인의 수를 확인한 다음,
④ '국민어장'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국민어장'에서의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국민어장'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민어장'에서의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인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 전송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대량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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