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트렌드, 신기사 펀드 통한 해외 비상장회사의 투자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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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트렌드, 신기사 펀드 통한 해외 비상장회사의 투자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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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트렌드, 신기사 펀드 통한 해외 비상장회사의 투자와 사례 

박현식 변호사

많은 분들이 '금융(finance)'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 거부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금융은 '거대 자본가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주식시장에는 광풍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열풍이 불었고, 부동산 투자 외에 해외 주식,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 관심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기존 자본시장의 규제 허들을 뛰어넘는 신개념 금융' 및 '기존 규제 금융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보다 유연한 형태의 금융',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등의 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금융이 라이센스, 상당한 자본 및 복잡한 규정들에 의한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을 중심으로한 top-down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신기술 관련 tech-fin 분야의 활성화,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등의 새로운 가상 개념들을 금융과 접목시킨 다양한 혁신적인 분야, 기존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해외 회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기초로 한 투자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금융규제기관 역시 이러한 금융 흐름을 인정하여 샌드박스를 통한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것이 사실이다.

신기사 펀드의 등장

그 중 공개 시장을 통하여 대규모 혹은 지속적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장회사(코스닥, 코스피 등)들은 자신들이 조달한 자금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투자금융업, 줄여서 '신기사금융' 내지 '신기사 펀드'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영역을 매우 활발히 대체 혹은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본 경험이 있는 상장사들은 자회사로 신기사 펀드 회사를 하나씩 보유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상장사, 특히 바이오, 핀테크 관련 분야들은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국내외의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들과 협업을 하거나, 해외 신기술 보유 회사들에 대하여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협업을 할 수도 있는 반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재무 연결, 지분구조의 연결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사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장사로서 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별개로 정식 투자조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역시 '돈을 융통하는' 금융(金融)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기사 펀드의 대표적 사례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본인이 직접 수행한 이스라엘을 기반 투자회사 및 증권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펀드 협업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신기술 스타트업 회사들은 한국 못지않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며, 나스닥 시장에도 다수 상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돈독한 협력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하고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신기술사업자투자조합을 형성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해외 회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 협력관계를 만듦과 동시에 향후 해당 해외회사가 나스닥 등에 상장하는 경우 투자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의 경우 금융기관과의 협력, 각종 법률 이슈, 각종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바 금융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증권사, 대기업, 금융 로펌 출신이자 신탁법 석사는 물론 금융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들이 포진한 것은 물론 매년 30여건 이상의 신기사 펀드 자문을 수행 중에 있으니,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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